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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생활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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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광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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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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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-12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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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2003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안내 ◈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는 생활속에 작은습관!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합시다◈ ⊙ 진료(조제) 기간별 영수증서식 의료비 소득공제 인정기준 1. 2003.6.30일 이전 : 요양기관장이 확인한 모든 영수증 ☞ 2003년 6월까지 의사, 약사가 서명 날인한 영수증 제출해도 공제가능 2. 2003.7.1∼'03.12.31 : 개정 전·후의 법정 영수증서식과아래기본사항이 기재된 임의영수증 병행사용 ☞ 2003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영수증만 인정,, - 연말에 병원에서 일괄 발급한 영수증도 소득공제 가능 <기본사항> 환자성명, 보험자·공단부담액·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,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· 상호.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, 작성연월일 3. 2004.1.1일 이후 : 보건복지부령 제262호에 의해 개정된 서식
◆소득공제 기준-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연 5백만원까지 확대 ◆ 비급여부분 의료비 공제대상 - 의료기관에서 지불한 건강진단비용 -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및 임대 비용 공제 - 보철,틀니,스케링,치열교정비(진단서첨부) -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,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시술비, - 라식수술, MRI 등 미용목적이 아닌 질병치료,예방차원에서 지급된 의료비용 ⊙ 만성질환 상담코너 설치 운영 - 만성질환자(고혈압등) 각종 의료이용 정보 및 자료제공 - 건강보험365일 급여제한 등 제도관련 사항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(☎ 2204-71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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