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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 자료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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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희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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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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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-03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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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안내입니다.
본인부담액보상금제가 실시됩니다. 30일 동안 병원진료비보험적용중 본인부담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의 50퍼센트를 지원합니다.
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입니다.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·심장·폐·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 에 대하여 보험급여 를 실시합니다.
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안내입니다. 암. 심장. 뇌혈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%입니다. 암 관련 모든 진료 및 심장뇌혈관질환자가 개심. 개두수술을 한 경우이며 본인부담률을 10%로 낮추고 비급여 의약품, 검사등도 보험적용합니다. 암환자는 공단에 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되고 심장. 뇌혈관 질환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습니다.
MRI(자기공명영상) 보험급여 실시입니다. 건강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질환은 암, 뇌혈관계질환, 간질,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입니다.
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만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 해 드립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(042-605-72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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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진단서관해서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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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4월 1일 건강보험심사청구-교육내용 ◆ 허윤실교수와 함께하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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