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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교육에관해 궁금해요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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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N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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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9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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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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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경씨 안녕하세요.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더라면 무료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이란 직장에 다녔을때 그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보험 료를 본인과 사측에서 지불하였을 경우에 본인이 퇴사를 한고 실업자가 되 었을때 고용보험 공단에서 혜택을 주어 국가에서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무 료로 받을수 있는 제도랍니다. 물론 무료로 교육을 받으니까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. 하지만 국비교육은 오전에 수업을 받고 있어서 전혀 다른 경제적인 활동 을 하기가 어렵지요.또 수입이 있으면 국비자격이 박탈됩니다. 저희 간호는 일년이라는 장기교육이다보니 국비교육을 받다가 일반반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. 일반반의 특징은 수업이 야간에 있으니 주간에는 병원에서 알바를하여 약 65만원의 수입이 있지요. 그래서 교육비220000원을 제외하고도 충분하게 본인의 용돈이 해결됩니다.주부라도 충분히 취업을 하실수 있으니 제 생각 에는 일반반에 등록을 하여 취업과 공부를 동시에 하셨으면 합니다. 시원스레 답변이 되었는지요. 또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. 전화상담도 환영하구요 (Tel;718-1188 ) 그럼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길..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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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교육에관해 궁금해요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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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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